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25일 국적을 이유로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재일교포 7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연금 지급 여부는 의회의 자유재량이라며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보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합헌"이라고 판시했다.

1982년 일본 정부는 국가연금법에서 국적 조항을 삭제해 장애 외국인들도 20세부터 기초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했지만 1982년 1월 기준으로 이미 20세를 넘은 외국인은 연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보충조항을 붙였다.

김수용씨(55) 등 한국 국적의 청각장애인 7명은 1997년 연금을 신청했지만 이러한 이유로 지급을 거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