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위드,KT커머스 등 22개 해외 구매대행 온라인 몰들이 반품을 아예 받지 않거나 허위.과장 표시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등 부당 행위를 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부 업체는 반품 상품을 세일 코너에서 되팔기까지 했다.

공정위는 26일 해외 구매대행 업체들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과 표시 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위즈위드.KT커머스.누만.마이디지털 등 4개사에는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외 구매대행이란 외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 정보를 올려 놓고 소비자가 이를 주문하면 구매 대금과 수수료 등을 받은 뒤 대신 구매해주는 사업 형태다.

2004년만 해도 4개에 불과하던 업체 수가 2005년 191개,지난해 343개,올 10월 말 현재 496개로 우후죽순처럼 불어날 정도로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양적인 성장에 비해 소비자 관련 서비스는 한참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온라인 쇼핑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반품을 아예 원천봉쇄한 곳이 수두룩했다.

위즈위드 등 5개사는 이용 후기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상품 결함에 관한 불만,미흡한 고객 서비스 등 자사에 불리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을 받았다.

마치 우수한 상품만 팔고 있다는 식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일부 업체들은 소비자로부터 반품받은 재고나 '악성 재고'를 정상 제품인 양 세일 코너에서 판매하기도 했다.

이 밖에 상당수 업체가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이나 결제 대금 예치 등 구매 안전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고,거래 기록 보존이나 사이버몰 표시사항 등을 준수하지 않은 곳도 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를 상징하는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곳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동휘/차기현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