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면세점 '외국인 50%' 룰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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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산 등 도심에 있는 면세점의 신규 개설과 기존 면허 갱신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관세청은 시내 면세점이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 제고라는 취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본지 12월18일자 A19면 참조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전년도 전체 시내 면세점의 이용자 수와 매출액에서 외국인의 비중이 각각 50% 이상이고,신규 특허 예정 지역의 외국인 입국자가 30만명 이상 증가할 경우에만 신규 면세점 특별허가(특허)를 내준다.
종전엔 외국인 관광객이 지역별로 3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 전체 외국인 관광객 및 보세판매장 이용객 증가 추세,외화 획득액 등을 고려하지 않고 신규 특허를 발급했다.
또 기존 시내 면세점에 대한 특허 갱신은 해당 면세점의 최근 5년간 이용자 수 및 매출액에서 외국인 구성비가 각각 50% 이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별도의 심사 기준 없이 자격.시설 요건만 유지하면 자동으로 특허를 갱신할 수 있었다.
시내 면세점의 이용객 구성비는 2004년까지는 외국인이 58%로 내국인보다 높았지만 2006년에는 외국인 35%,내국인 65%로 내국인 비중이 높아졌다.
2005년까지 62%였던 외국인 매출액 비중도 2006년에는 50% 밑으로 떨어졌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관세청은 시내 면세점이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 제고라는 취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본지 12월18일자 A19면 참조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전년도 전체 시내 면세점의 이용자 수와 매출액에서 외국인의 비중이 각각 50% 이상이고,신규 특허 예정 지역의 외국인 입국자가 30만명 이상 증가할 경우에만 신규 면세점 특별허가(특허)를 내준다.
종전엔 외국인 관광객이 지역별로 3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 전체 외국인 관광객 및 보세판매장 이용객 증가 추세,외화 획득액 등을 고려하지 않고 신규 특허를 발급했다.
또 기존 시내 면세점에 대한 특허 갱신은 해당 면세점의 최근 5년간 이용자 수 및 매출액에서 외국인 구성비가 각각 50% 이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별도의 심사 기준 없이 자격.시설 요건만 유지하면 자동으로 특허를 갱신할 수 있었다.
시내 면세점의 이용객 구성비는 2004년까지는 외국인이 58%로 내국인보다 높았지만 2006년에는 외국인 35%,내국인 65%로 내국인 비중이 높아졌다.
2005년까지 62%였던 외국인 매출액 비중도 2006년에는 50% 밑으로 떨어졌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