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연대보증 피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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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연대보증 대출 관행이 크게 바뀐다.
상호저축은행의 연대보증한도 제도가 내년 1분기 중 시행되고 은행권은 연대보증제도 자체를 점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내년 1분기 중에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대출 규정을 고쳐 차주별 보증한도제와 보증 총액한도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증인 1명이 개별 저축은행에서 특정 차주를 위해 보증할 수 있는 금액이 최고 2000만원으로 제한된다.
또 보증인 1명이 전 금융회사를 통틀어 보증을 설 수 있는 금액이 최고 1억원으로 제한된다.
이 경우 차주에게 무리하게 연대보증을 세우는 금융사의 관행이 개선될 수 있는 데다 보증을 선 사람이 나중에 빚더미에 앉는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 당국이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에 대해 연대보증한도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선량한 보증인의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보증인 중심의 후진적인 대출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저축은행의 주 고객층은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低)신용자로서 담보 없이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인을 세워야 했다.
지난 9월 현재 저축은행의 연대보증 금액은 8687억원으로 전체 가계신용대출 금액 2조6162억원의 33.2%를 차지한다.
이는 1년 전의 6637억원에 비해 30.9%가량 늘어난 것이다.
보증인 숫자도 2006년 9월 말 5만8000명에서 올해 9월 말 현재 8만200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처럼 연대보증 금액과 보증인 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보증 피해자도 덩달아 증가하는 추세다.
김대평 금감원 부원장은 "일본을 제외한 주요 국가에서는 연대보증제도를 운용하는 경우가 드물다"며 "저축은행의 보증한도제도 도입은 보증인의 피해를 막고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의 개발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이번 보증한도제도가 자칫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가계대출에 대해서만 적용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기업대출에 대해 오너 및 대주주가 보증을 서는 것에 대해서는 보증한도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내년 1월 중 은행권과 공동으로 실무작업반을 구성,은행권의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현재 △여신 건별(1000만원).차주별 보증한도(2000만원) △부분 연대보증(채무자 신용한도 초과 범위에 대해서만 보증) △보증총액한도 등의 연대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대출자에 대한 정밀한 개인신용평가보다는 대출 회수가 손쉬운 연대보증에 의존해 대출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증인들이 빚더미에 오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같은 부작용을 고려해 기업은행이 지난 7월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했다.
김대평 부원장은 "은행권의 경우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도입으로 연대보증의 필요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은행권이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면 제2금융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상호저축은행의 연대보증한도 제도가 내년 1분기 중 시행되고 은행권은 연대보증제도 자체를 점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내년 1분기 중에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대출 규정을 고쳐 차주별 보증한도제와 보증 총액한도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증인 1명이 개별 저축은행에서 특정 차주를 위해 보증할 수 있는 금액이 최고 2000만원으로 제한된다.
또 보증인 1명이 전 금융회사를 통틀어 보증을 설 수 있는 금액이 최고 1억원으로 제한된다.
이 경우 차주에게 무리하게 연대보증을 세우는 금융사의 관행이 개선될 수 있는 데다 보증을 선 사람이 나중에 빚더미에 앉는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 당국이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에 대해 연대보증한도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선량한 보증인의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보증인 중심의 후진적인 대출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저축은행의 주 고객층은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低)신용자로서 담보 없이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인을 세워야 했다.
지난 9월 현재 저축은행의 연대보증 금액은 8687억원으로 전체 가계신용대출 금액 2조6162억원의 33.2%를 차지한다.
이는 1년 전의 6637억원에 비해 30.9%가량 늘어난 것이다.
보증인 숫자도 2006년 9월 말 5만8000명에서 올해 9월 말 현재 8만200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처럼 연대보증 금액과 보증인 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보증 피해자도 덩달아 증가하는 추세다.
김대평 금감원 부원장은 "일본을 제외한 주요 국가에서는 연대보증제도를 운용하는 경우가 드물다"며 "저축은행의 보증한도제도 도입은 보증인의 피해를 막고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의 개발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이번 보증한도제도가 자칫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가계대출에 대해서만 적용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기업대출에 대해 오너 및 대주주가 보증을 서는 것에 대해서는 보증한도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내년 1월 중 은행권과 공동으로 실무작업반을 구성,은행권의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현재 △여신 건별(1000만원).차주별 보증한도(2000만원) △부분 연대보증(채무자 신용한도 초과 범위에 대해서만 보증) △보증총액한도 등의 연대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대출자에 대한 정밀한 개인신용평가보다는 대출 회수가 손쉬운 연대보증에 의존해 대출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증인들이 빚더미에 오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같은 부작용을 고려해 기업은행이 지난 7월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했다.
김대평 부원장은 "은행권의 경우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도입으로 연대보증의 필요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은행권이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면 제2금융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