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BBK 주가조작 의혹 사건 개입 여부 등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 공포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고,국회에서 다수결로 통과된 법안인 데다 이 당선자도 수용 의사를 밝힌 만큼 재의를 요구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거부권 행사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특검법은 이르면 28일 공포와 함께 발효될 예정이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