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적정 요금보다 낮았던 심야전력 요금이 17.5% 오르고 산업용 요금도 1% 인상된다.

반면 적정 요금보다 비싼 일반용 요금은 3.2% 낮아지고 산업용 요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지식서비스 산업은 적정 요금 수준까지 13.8% 인하된다.

산업자원부는 그동안 문제가 돼온 심야전력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전기요금 체계를 조정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전반적인 전기요금 인상은 내년 초 한국전력의 2007년 결산 실적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심야전력 요금을 17.5% 인상해 적정 요금의 70%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심야전력 요금이 적정 요금의 60%밖에 되지 않아 심야전력을 겨울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가 늘면서 심야전력 손실이 연간 5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심야전력 제도는 원자력 발전 증가로 야간에 전기가 남아 돌기 시작한 1985년 도입했으나 최근 수요가 급증하면서 발전 원가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기까지 가동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산자부는 또 심야전력을 신규로 계약하는 경우 가구당 최대 공급 용량을 현재 50㎾에서 내년 3월 30㎾,9월 20㎾로 축소할 계획이다.

대신 저소득층이 심야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 수급자와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는 요금을 20% 할인해주기로 했다.

제조업과 일반용 전기요금 간 격차도 줄어든다.

산자부는 제조업에 적용하는 산업용 요금이 싸서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유발한다고 보고 산업용 요금을 1% 인상하고 일반용 요금은 산업용과 심야전력 인상분을 활용해 3.2% 인하하기로 했다.

또 성장 잠재력과 파급 효과가 큰 지식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 254개 시설,정보기술(IT) 분야 3475개 시설,물류 분야 203개 시설의 전기요금을 13.8% 내린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