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급증 녹두ㆍ인삼 등 33개 품목에 '긴급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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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26일 수입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녹두와 인삼 등 33개 품목에 대해 특별긴급관세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에는 올해 대상 품목 중 수입실적이 미미한 기타곡물 플레이크를 제외하고 수입이 늘어난 율무 등 기타곡물,기타서류,기타곡물 분쇄물,귀리 플레이크 등 4개 품목이 추가된다.
특별긴급관세는 특정물품이 우루과이협상에서 정한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거나 일정수준 이하의 가격으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
내년에는 올해 대상 품목 중 수입실적이 미미한 기타곡물 플레이크를 제외하고 수입이 늘어난 율무 등 기타곡물,기타서류,기타곡물 분쇄물,귀리 플레이크 등 4개 품목이 추가된다.
특별긴급관세는 특정물품이 우루과이협상에서 정한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거나 일정수준 이하의 가격으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