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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조건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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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해안의 "질 높은 개발"을 담보할 수 있는 개정 법률안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해당 법률안은 해안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 통과후 정부로 이송됐으나 그동안 난개발 방지 등 '질 높은 개발'에 대한 담보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지자체의 입장을 감안해 법안 공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와 해안권 지역 10개 시ㆍ도의 협조를 얻어 향후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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