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결제원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를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명의개서 등 증권거래 고객이 각종 행정민원 서류를 제출하는 불편함을 덜게 됐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는 고객이 행정관련 구비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대신 민원업무 담당자가 고객의 사전 동의를 구해 주민등록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정부는 연간 발급되는 4억4000만통의 구비서류 중 행정, 공공, 금융기관과 정보연계를 통해 2억9000만통의 구비서류를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탁결제원은 현재 명의개서업무 등 관련 업무처리에 주민등록등(초)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고객으로부터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해 왔으나,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를 도입해 고객이 민원서류를 제출해야하는 불편함을 제거할 계획이다.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창구에 비치된 동의서를 제출해 이용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업무처리가 가능하다는 게 예탁결제원측 설명이다.

향후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에까지 서비스가 확대될 경우, 계좌개설 및 채권등록 업무 등에 연간 약 1800여건의 민원서류 제출업무가 간소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