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S는 운영자금조달과 관련해 즉시 반환받는 조건으로 견질어음을 제공했으나 상대방이 아무런 협의없이 어음에 만기일과 금액 16억원을 임의로 기재, 은행에 창구제시해 지난 26일 위변조 사고신고 처리했다고 27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사고 처리된 수표는 위변조 수표이므로 ACTS는 은행과 정상거래 중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