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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정밀, 실트론 지분 미처분 결의 열흘 만에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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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정밀화학이 보유중이던 실트론 지분 2%(13만4000주)를 처분하지 않겠다고 했던 당초 결의를 열흘 만에 뒤집었다.

    동부정밀화학은 27일 실트론 지분을 당초 우선협상자였던 SHP컨소시엄(KTB네트워크와 보고인베스트먼트 등으로 구성)에 약 288억원에 처분키로 결정했다고 공시, 실트론 지분을 처분하지 않겠다던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동부그룹은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중이던 실트론 지분 49%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동부정밀화학은 지난 17일 이사회에서 실트론 지분을 처분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었다. 동부그룹 관계자는 “한 사외이사가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것 같다며 현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지분을 파는 것을 반대해 결정이 미뤄졌다”고 말했다.

    동부그룹에 따르면 다른 동부 계열사들은 모두 실트론 지분 매각을 결정했으나 2%를 보유중이던 동부정밀에서만 반대의사가 나왔다고 한다.

    당시 M&A 업계에서는 우선협상자에게 주어진 배타적 협상권을 무시한 동부정밀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냈었다.

    그러던 중 동부정밀은 열흘 만에 실트론 지분을 우선협상자에게 모두 매각한다며 입장을 바꾼 것이다.

    동부정밀의 이 같은 공시 번복에 따라 거래소는 이날 동부정밀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하고 벌점 6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된 상장사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거래소 공시위원회 심의에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여부 및 예고벌점의 가중 혹은 경감이 결정된다.

    만일 벌점이 5점 이상으로 확정되면,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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