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KCGFㆍ장하성펀드)는 법원에 제기했던 동원개발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펀드는 올초 동원개발 정기 주주총회에서 회사 경영진이 주주의 입장을 막는 등의 불법 운영을 통해 독립성이 없는 상근감사를 선임했다며 주총 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법원은 당시 주총을 통한 상근감사 선임에 대한 취소 결정을 내렸다.

장하성 펀드는 상근감사 선임 안건 처리와 동원개발 대주주의 위장분산 및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도 내년 1월3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