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음악서비스인 '멜론' 음악파일이 SK텔레콤 휴대폰에서만 재생되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부장판사 김대휘)는 27일 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회사는 "멜론 음악을 SK텔레콤 휴대폰으로만 내려받기해 사용토록 한 것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며 공정위가 과징금 3억30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리자 취소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이 비록 온라인 음악 다운로드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이기는 하지만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행위는 부당한 행위에 대한 규제를 의미한다"며 "SK텔레콤의 행위는 부당하지도 않고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SK텔레콤이 가장 폐쇄적인 DRM(디지털 콘텐츠의 무단 사용을 막기 위한 보호기술) 정책을 고수한 것은 사실이고 소비자들이 음악을 듣는 데 불편함이 많지만 불법 다운로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라고 덧붙였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