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이른바 절세형 펀드들에 막차를 타려는 가입자들이 급증하면서 수탁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장기주택마련펀드와 개인연금펀드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들 펀드는 장기투자형인 만큼 중도 해지할 경우 적지 않은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돌려받은 세금환급분을 뱉어내야 한다.

27일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장기주택마련펀드의 경우 지난 상반기에 수탁액이 4000억원대에 머물렀으나 하반기 들어 매달 평균 400억원 이상씩 늘어 지난 26일 현재 7119억원으로 불어났다.

개인연금펀드도 9월 이후 매달 200억∼300억원씩 늘어 연초 2000억원대에서 3189억원대로 증가했다.

이들 펀드는 연말까지 가입할 경우 그해 연말 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펀드의 경우 가입한도는 분기당 300만원이며 납입 금액의 40%까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예를 들어 12월에 분기별 한도를 꽉 채워 300만원을 한꺼번에 납입한다면 12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봉이 3000만원이라면 약 22만4400원(소득세 공제율 18.7%)의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개인연금펀드는 가입금액 한도가 연 300만원이며 가입금액의 10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달 25만원씩 적립식으로 투자해도 되지만 연말에 300만원을 한꺼번에 넣어도 똑같은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연말을 앞두고 가입 수요가 급증한 것이다.

하지만 절세펀드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상품 설명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연말 대목을 겨냥해 증권사들이 연금펀드와 장기주택마련펀드 판매에만 열을 올릴 뿐 중도환매할 경우 받는 불이익은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연금펀드는 가입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할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매년납입 금액 누계액의 2.2%를 해지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 혜택도 무효화돼 다시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정종태/박해영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