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는 28일 공시를 통해 175억원 규모의 학교부지용 토지의 재산증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증인은 인천광역시 교육청이다.

이번 증여는 지난 7월 '인천 에코메트로 주택개발사업'과 관련, '학교용지 기부채납 기본협약에 따른 것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또 증여금액은 한화 및 화인파트너스가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증여하는 건 중 한화에 해당하는 증여금액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