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돈 빌려 1억 주식 사려면 자기자금 4천만원 있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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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총 1억원어치의 주식을 사려면 계좌에 4000만원 이상이 있어야 한다.
계좌 내 자산평가액도 융자액의 14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과도한 빚을 내 투자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신용거래보증금률과 담보유지비율의 하한을 각각 40%,140%로 정한 내용의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객이 증권사에서 신용융자를 받아 총 1억원어치의 주식을 사려면 4000만원의 자기자금이 있어야 6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이렇게 사들인 1억원의 주식가치가 8400만원(6000만원×담보유지비율 140%) 아래로 떨어질 경우 추가 입금을 통해 담보가치를 융자액의 140% 이상으로 유지시켜야 한다.
증권사의 신용공여에 대한 위험액 산정 기준도 강화돼 고객의 담보가치는 50%만 인정된다.
이에 따라 고객계좌의 담보비율이 150%일 경우 100억원의 신용공여에 대한 위험액은 현행 0원에서 내년부터는 2억원으로 늘어난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계좌 내 자산평가액도 융자액의 14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과도한 빚을 내 투자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신용거래보증금률과 담보유지비율의 하한을 각각 40%,140%로 정한 내용의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객이 증권사에서 신용융자를 받아 총 1억원어치의 주식을 사려면 4000만원의 자기자금이 있어야 6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이렇게 사들인 1억원의 주식가치가 8400만원(6000만원×담보유지비율 140%) 아래로 떨어질 경우 추가 입금을 통해 담보가치를 융자액의 140% 이상으로 유지시켜야 한다.
증권사의 신용공여에 대한 위험액 산정 기준도 강화돼 고객의 담보가치는 50%만 인정된다.
이에 따라 고객계좌의 담보비율이 150%일 경우 100억원의 신용공여에 대한 위험액은 현행 0원에서 내년부터는 2억원으로 늘어난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