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외고 합격 취소 처분을 받아 합격 취소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44명 모두에 대해 법원이 '합격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문제의 학원에 다녔다는 이유로 해당 학생들을 불합격 처리하고 재시험까지 치른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1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본안소송(합격 취소 무효 확인)에서 학교법인 김포학원이 결정한 합격 취소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김포외고의 합격 취소 처분을 받은 학생 57명 가운데 이번 소송을 제기한 44명은 합격생의 신분을 유지,2008학년도 김포외고 신입생으로 입학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원고들 중 일부가 시험 당일 학원버스에 타 학원 측의 유인물을 받아봤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에게 부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워서는 안된다"면서 "원고들 또는 그 부모들이 학원장의 부정 행위에 공모했거나 가담했는지 여부,원고들이 학원 측에서 제공한 유인물을 실제 받아봤는지 여부,부정 유출된 시험 문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읽어봤는지 여부가 전혀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포외고 불합격 처리자 44명은 지난달 22일 "학원과 교사가 저지른 부정 행위에 대한 불이익을 학생들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김포외고의 합격 취소 처분에 대한 무효 소송을 낸 바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