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측근인 김백준씨와 큰형 이상은씨,처남 김재정씨 등 '이명박 특검법'에 따라 조사가 예상되는 당사자 6명이 2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또 특검법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김백준 전 LKE뱅크 이사,㈜다스의 대주주인 이상은.김재정씨,서울시 상암디지털미디어센터(DMC) 기획팀장 임모씨와 기획팀 직원 최모씨,DMC 관련 피고발인인 ㈜한독산학협동단지 대표이사 윤모씨 등 6명은 헌법소원 청구에서 "BBK특검법은 대통령 당선자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처분적 법률로 입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헌성이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검 후보자를 대법원장이 추천토록 해 권력 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영장 없이 동행명령만으로 수사 대상자를 강제 구인토록 하는 등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번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 180일이 걸리는 반면 수사는 헌재의 결정 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헌법소원 결정시까지 법률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밝혔다.

'이명박 특검법'은 이날 관보에 게재되면서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했다.

헌재는 다음 달 중순부터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정됨에 따라 우선 특검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판단한 뒤 특검법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헌재는 극히 예외적이지만 정부기관 간 권한쟁의나 법령소원에서 처분이나 법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전례가 있다.

이에 앞서 국회의원을 지낸 장석화 변호사가 지난 24일 "이명박 특검법이 대통령 당선자와 지지자들을 불합리한 조건으로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당사자가 아니어서 청구 적격성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