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한의사 면허 동시취득 의사, 양.한방 통합진료병원 개설 가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의사면허와 한의사면허를 동시에 가져도 한 종류의 병원만 세울 수 있게 제한한 의료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복수 면허를 가진 의사가 양.한방을 통합진료하는 이른바 '동서결합병원' 개설이 가능해졌으며,양.한방을 동시에 진료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1의사 1병원 개설원칙은 유지될 전망이다.
현재 의사면허와 한의사면허를 동시에 가진 사람은 150명 정도이며,한의사와 일반 의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양.한방병원도 150여곳에 달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윤모씨 등이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토록 규정한 의료법 33조2항 때문에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해당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 등의 혼란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헌재는 2008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법이 개정될 때까지 이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의사면허와 한의사면허를 둘 다 취득한 윤씨 등 3명과 의사면허 취득 후 한의사면허 취득을 준비 중인 김모씨 등 2명은 2개의 면허를 이용해 양.한방을 통합진료하는 가칭 '동서결합의'로 활동하거나 '동서결합병원'을 개설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의료법 33조2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어 이들은 두 개의 면허를 가지고 있어도 병원과 한방병원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고,동서결합병원을 세울 수 없어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복수면허 의료인에 대해 단수면허 의료인과 같이 하나의 면허에 따른 의료기관만 개설토록 규정한 조항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복수면허 의료인이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직업을 수행할지는 입법자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이에 따라 복수 면허를 가진 의사가 양.한방을 통합진료하는 이른바 '동서결합병원' 개설이 가능해졌으며,양.한방을 동시에 진료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1의사 1병원 개설원칙은 유지될 전망이다.
현재 의사면허와 한의사면허를 동시에 가진 사람은 150명 정도이며,한의사와 일반 의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양.한방병원도 150여곳에 달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윤모씨 등이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토록 규정한 의료법 33조2항 때문에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해당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 등의 혼란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헌재는 2008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법이 개정될 때까지 이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의사면허와 한의사면허를 둘 다 취득한 윤씨 등 3명과 의사면허 취득 후 한의사면허 취득을 준비 중인 김모씨 등 2명은 2개의 면허를 이용해 양.한방을 통합진료하는 가칭 '동서결합의'로 활동하거나 '동서결합병원'을 개설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의료법 33조2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어 이들은 두 개의 면허를 가지고 있어도 병원과 한방병원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고,동서결합병원을 세울 수 없어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복수면허 의료인에 대해 단수면허 의료인과 같이 하나의 면허에 따른 의료기관만 개설토록 규정한 조항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복수면허 의료인이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직업을 수행할지는 입법자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