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석면 폐기물 처리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30일 공포했다.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석면을 1% 이상 함유한 제품이나 이와관련된 설비를 제거할 때 발생하는 폐기물은 모두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관리가 강화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건축물 해체시 나오는 슬레이트 지붕이나 단열재 등 석면 함유 건축폐기물도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운반과 처리과정에서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