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 열람=2월부터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법원에 의해 열람 명령이 확정된 전과자의 신상정보가 형 집행 종료 뒤 5년 동안 지역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의 법정대리인과 청소년 관련교육기관장은 해당 시.군.구에 사는 전과자의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및 직장 사진 범죄경력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전문대에서 학사학위 취득=3월 학기 시작 때부터 전국 66개 전문대학 242개 학과에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전공심화 과정이 설치된다.

동일 계열 전문대를 졸업하고 관련 실무 경력 1년 이상으로 학점을 추가해 140학점을 채우면 대졸자가 될 수 있다.

▶민간자격등록제 시행=4월부터 국가공인 자격이 아닌 민간자격은 교육부 지정 등록관리기관에 해당 자격을 등록해야 한다.

중구난방식으로 생겨나는 민간 자격에 일정한 통제를 가하고 금지 분야 및 자격으로서 제기능을 못하는 결격 기관을 걸러내기 위해서다.

▶기초노령연금제 시행=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 60%를 대상으로 우선 8만4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고 7월부터 65세 노인으로까지 확대된다.

연금을 받게 되는 노인은 한 달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40만원 이하,노인부부가구 64만원 이하인 경우다.

▶국민연금 급여율 50%로 하향 조정=지금까지 40년 가입 때 평균소득액의 60%를 연금으로 주던 것을 2008년 가입 기간부터는 50%로 하향 조정된다.

국민연금 급여율은 2008년부터 50%를 적용하고 2009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내려 2028년까지 40%로 낮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7월부터 65세 이상이거나 그 아래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이가 현저히 거동이 불편해 장기요양이 판단되면 식사 간호 목욕 등 가정방문서비스와 요양시설 이용 때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이 보험에 당연 가입돼 월 2500원 내외의 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출산 및 군복무 국민연금 크레디트 부여=1월부터 둘째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하면 12개월,셋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할 경우 18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최고 50개월까지)로 인정해준다.

현역 및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복무를 마친 이는 6개월을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해 연금 산정에 반영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4월11일부터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대우하는 것이 금지된다.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 참정권 등 여섯 가지 차별 금지 영역으로 구체화됐다.

▶아이돌보미 확대 실시=4월부터 38개 지역에서 실시 중인 아이돌보미 사업이 65개 지역으로 확대 추진된다.

일시적 아이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맞벌이 한부모 가정은 각 지역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일정액의 자기부담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강화=쇠고기 구이류 이외에 6월부터 쌀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고 올해 말께는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류까지 표시 의무를 확대할 예정이다.

▶의약품 제조업 허가 없이 연구개발 가능=4월18일부터 제조업 허가와 품목 허가가 분리돼 제조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의약품을 연구개발해 위탁판매할 수 있다.

▶필수유지업무제도 시행=1월부터 철도 전기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가 없어지는 대신 파업 때도 일정 수준의 공급을 유지토록 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시행된다.

▶최저 임금 시간당 3770원=지난해(3480원)보다 8.3% 인상된 3770원이 2008년 시간급 최저 임금으로 결정됐다.

최저 임금을 1일 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일당 3만160원,월급(주5일 근무 기준) 78만7930원이 된다.

▶비정규직 차별시정 확대 적용=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7월부터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비정규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면 해당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남편도 출산휴가=6월21일부터 아내가 출산하면 남편도 3일의 휴가를 낼 수 있다.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써야 하는 휴가다.

▶주5일 근무제 확대=7월부터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5일근무제(40시간 근무제)가 확대 적용된다.

이들 사업장에는 월차유급휴가를 없애고 연차유급휴가를 조정하는 등의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도 이번에 함께 반영된다.

▶육아휴직 나눠서 쓴다=6월21일부터는 두 번으로 나눠서 쓸 수도 있게 된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은 지금과 같이 1년 이내로 제한된다.

▶경유차 EURO-4 배출 기준 시행=1월부터 출고되는 모든 경유차량에 EURO-4 수준으로 강화된 배출가스 허용 기준이 적용된다.

현재 경유 소형 승용차에는 이미 이 기준이 적용되고 있지만 올해부터는 전 차종으로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제 시행=1월부터 20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형사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각 지방법원이 지역 주민 중 후보자 명부를 작성해놓고 각 재판부가 무작위로 선정해 출석통지를 하는 방식이다.

배심원단은 유죄 여부,처벌 수위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호적제 없애고 가족관계등록부 생긴다=1월부터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도입된다.

현행 본적은 '가족관계등록준거지'로 바뀐다.

▶인터넷 본인확인제 시행=인터넷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과태료 안 내면 감치=상반기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고의 과실 위법인식 가능성이 있는 때에만 과태로가 부과되지만 이를 내지 않으면 관허사업 제한,신용정보 제공,감치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 거주자격 부여=1월부터 단순노무 인력 중 5년 이상 한국에서 일한 외국인근로자는 일정 기술 및 자격을 보유하고,일정소득을 올리고 있는 경우 거주 자격이 부여된다.

▶성폭력사범 전자팔찌 찬다=10월28일부터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위치 추적 기능이 달린 전자팔찌를 채운다.

▶유급지원병제 도입=1월부터 일정 보수를 받으면서 군복무를 더하는 유급지원병제가 도입된다.

입대하면서 3년 복무를 약정하거나 아니면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뒤 6~18개월까지 연장복무를 신청하는 사병에게 하사계급을 주고 월 120만원(3년 복무 약정자는 장려수당 별도)을 준다.

▶군 복무 기간 단계적 단축=1월부터 현역병의 복무 기간이 3주 단위로 1일씩 계산해 점진적으로 단축된다.

2016년 5월이면 육군 해병대 사병은 복무 기간이 18개월로,해군 공군은 각각 20개월과 21개월로 복무 기간이 줄어든다.

▶독립기념관 공짜 관람=1월부터 어른 2000원인 독립기념관 관람료가 없어진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