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출시가 봇물을 이루고 있지만 표준 약관이 없어 상품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비표준약관의 경우 일일이 감독당국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31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식형펀드와 달리 해외 주식형펀드는 표준약관이 없어 상품별로 비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국내형의 경우 표준약관에 맞춘 펀드는 상품 출시 후 자산운용협회와 금융감독원에 사후 신고만 하면 되지만 비표준약관의 경우 사전에 금감원의 약관승인을 얻어야 상품 판매가 가능하다.

약관제정 업무는 자산운용협회가 맡고 있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금감원 약관승인을 받는 데 대개 1주일 이상 걸리므로 그만큼 상품 출시가 늦어지게 된다"며 "특히 최근 해외펀드가 급증하면서 감독당국의 약관심의 업무도 함께 늘어나 심도 있는 심의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2007년 선보인 해외 주식형펀드의 비표준약관은 230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