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진출한 일본의 주요 기업들이 중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장기 고용을 위한 인사제도 정비에 나섰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1일 보도했다.

기업에 장기고용을 촉구하는 중국의 새로운 노동계약법이 새해부터 실시되는 것을 계기로 과거 1~3년 정도였던 사원의 계약 기간을 3~5년 정도로 연장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또 실적에 따라 급여를 차등하는 성과주의를 도입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새해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중국의 새 노동계약법은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할 때 근무내용이나 보수를 명확히 계약서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또 근로자와의 고용계약 시한을 두번째 연장할 때는 무기한 계약을 체결토록 해 사실상 종신고용을 유도하고 있다.

마쓰시타전기는 근로자의 능력과 실적을 11단계로 평개해 급여에 반영하는 제도를 새해부터 중국 현지 법인에 순차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도시바는 중국 사업 총괄회사에 목표 달성도 등에 따라 급여를 높여주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혼다의 현지공장은 근무연수나 능력은 물론 근무태도도 사원 평가기준으로 삼는 제도를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이 일본의 국내 노동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중국을 향후 장기적인 인재 공급처로 삼기 위해 포석이기도 하다고 니혼게이자이는 풀이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일본 제조업체가 중국에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는 2007년 6월말 100만명을 돌파했다.

해외 전체 고용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출산율 저하로 일본의 노동력 인구(15세 이상의 취업자와 구직자)는 2030년까지 1000만명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대표적 재계단체인 게이단렌 관계자는 "기업이 중국 사업을 확대해 기업 전체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노동력을 갖고 있는 중국에서 단순 근로자 뿐아니라 연구개발(R&D) 인력과 경영층까지 폭넓게 인재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