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31일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BBK 특검법'에 대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대책회의에서 "기존 'BBK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추천권을 갖고 있어 권력분립에 어긋나고,영장 없는 구인을 동행명령으로 허용하는 등 위헌소지도 있다"며 개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한나라당이 1월20일 임시국회를 소집,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정치권 공방이 다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 특검법에서 수사대상이었던 이명박 당선자의 도곡동 땅,다스 실소유,상암 DMC 특혜분양 등 의혹을 삭제했다.

대신 △김경준이 LKe-BANK,BBK투자자문,옵셔널벤처스를 통해 벌인 주가조작 등 증권거래법 위반 및 역외펀드를 이용한 자금세탁과 △이와 관련된 횡령.배임 사건에 대한 이 당선자의 연루 의혹 등 2건으로 한정했다.

특검 후보자 추천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아닌 대한변호사협회에 의뢰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참고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삭제하는 한편 파견검사 및 공무원 수는 각각 10명,50명에서 2명,10명으로 대폭 줄였다.

특별검사 임명은 4명의 후보자 중 2명을 선발토록 하고 특별검사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특별수사관을 기존 4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축소했다.

안 원내대표는 또 "대통합신당과 임채정 국회의장이 (특검법을) 날치기 통과한 것은 위헌적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