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할 수 있는 외국 병원 법인의 자본금이 50억원을 넘어야 한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 권한이 재정경제부 장관에서 시.도 지사로 대폭 위임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제자유구역법은 외국인뿐 아니라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상법상 법인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의료기관을 설립하려면 경제자유구역 내에 소재하고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하는 등 시행령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에 외국인 정주환경 등이 개선된다면 외국병원 설립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인천 송도지구에는 미국 뉴욕장로(NYP) 병원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뒤 투자자를 모집 중에 있다.

개정안은 또 현재 재경부 장관이 가진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위임토록 했다.

이에 따라 단위사업지구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이나 도로.상하수도계획 변경,각종 영향평가에 대한 협의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 변경 등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권한을 갖게 된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