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 건보료의 4.0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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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는 31일 전체 회의를 열어 전원 합의로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액의 4.05%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는 2008년 7월부터 자신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의 4.05%(소득 대비 약 0.2%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월 12만원(개인 부담 6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낸다면 4860원(개인 부담 2430원)의 장기요양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2008년 1월부터 당장 6.4% 오른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데다 장기요양 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는 2008년 7월부터 자신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의 4.05%(소득 대비 약 0.2%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월 12만원(개인 부담 6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낸다면 4860원(개인 부담 2430원)의 장기요양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2008년 1월부터 당장 6.4% 오른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데다 장기요양 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