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근린상가 등 비거주용 일반건물의 신축가격 기준액이 ㎡당 2만원 인상돼 세금부담이 다소 늘어나게 됐다.

국세청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을 ㎡당 49만원에서 51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1일 양도.상속.증여분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 상승분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 증가율을 감안해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을 이같이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 기준액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평가해 고시하는 주택.상업용건물.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비거주용 일반건물의 기준시가를 계산할 때 활용된다.

소규모 근린상가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된다.

비거주용 건물의 기준시가를 구하려면 ㎡당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구조.용도.위치지수 및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감가상각률)과 개별건물특성조정률을 곱한 ㎡당 금액에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을 다시 곱하면 된다.

건물기준시가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 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상속.증여세를 과세할 때 과세기준가액으로 활용된다.

소유 건물의 기준시가를 확인하려면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의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