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이 총수 가족이 운영하는 계열사에 영화관 매점을 저가로 임대해주는 등 부당지원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원실업과 시네마통상에 영화관 매점 8개씩을 낮은 가격에 임대, 부당하게 지원한 롯데쇼핑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원실업은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딸인 신유미 씨와 신 씨의 어머니인 서미경 씨가 각각 42.2%와 57.8%의 지분을 갖고 있는 롯데의 비계열 특수관계회사며 시네마통상은 신 회장의 딸인 신영자 씨가 28.3%, 신 회장의 동생인 신경애 씨 등이 47.2%의 지분을 갖고 있는 계열사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