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새해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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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년'을 맞이한 새해에는 세제와 금융, 부동산 등에서 많은 제도들이 신설되거나 변경됩니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제도 가운데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이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부터 종합소득세의 산정기준인 과세표준구간이 상향조정되면서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한 자영업자들은 의료비와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됩니다.
소득이 낮은 근로자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근로장려세제 시행으로 9월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정부에게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은 법인은 법인.소득세가 50%씩 감면되고 가업으로 이어온 중소기업을 상속받을 때 공제한도가 최대 30억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금융권에도 새로 도입되는 제도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달부터 BIS제도를 새로 개편한 신BIS제도가 시행되면서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산정에 리스크 현황이 정확하게 반영됩니다.
오는 4월부터는 방카슈랑스 4단계가 도입돼 은행 창구에서 보장성 보험과 자동차 보험 등을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증시 상장 기간과 절차가 간소화돼 국내외 기업의 상장은 지난해보다 수월해지고 증권사 대주주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됩니다.
올해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승인신청하는 주택을 지역우선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의 동의 요건이 80%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요건이 완화돼 조합 설립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이밖에 60대~70대 노년층을 위한 각종 복지혜택도 잇따라 도입됩니다.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최대 8만4천원을 매달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와 치매나 중풍에 시달리는 노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됩니다.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