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소액의 '짝퉁' 상품을 판매한 유통업자를 신고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개정된 위조상품신고포상금 제도가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됐다고 2일 밝혔다.

작년까지만 해도 정품가액 기준으로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제조업자를 신고해야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제조업자뿐 아니라 유통업자를 신고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정품가액이 2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 신고건당 포상금 지급 상한액은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1인당 연간 포상금 지급 규모는 3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각각 낮아졌다.

위조상품 신고는 위조상품신고센터 인터넷 홈페이지(www.kipo.go.kr/ippc)를 통해 하면 된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