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복싱 경기 후 뇌출혈을 일으킨 최요삼(35.숭민체육관)이 혼수상태 8일만에 뇌사로 판정받아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2일 열린 뇌사판정위원회(위원장 이정교 신경외과 교수)에서 판정위원 9명 중 7명(신경과 전문의 1명 포함)이 참석,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원 만장일치로 뇌사 판정을 내렸다.

판정위원들은 담당의사 등으로 부터 1, 2차 뇌사조사와 뇌파 검사 결과 모두 뇌사로 일치된다는 설명을 들은 뒤 종교적, 윤리적, 법적 문제점 등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거쳐 `뇌사' 사실이 명시된 뇌사판정서를 작성했다.

뇌사는 식물인간과도 다르지만 법적 사망과도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사망(심장사)이 선고되려면 가족 동의를 얻어 인공호흡기를 떼고 장기 적출 수술 도중에 대동맥을 묶는 `대동맥 결찰' 절차가 끝나야만 한다.

뇌사는 실질적 사망에는 해당할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가족들이 호흡기를 떼는 데 동의하기 전까지는 사망이 성립되지 않는 셈이다.

뇌사란 뇌간을 포함한 전체 뇌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어 회복 불능의 상태를 말한다.

각종 뇌질환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뇌의 모든 기능이 파괴되어 뇌사 상태에 이르게 되면, 대뇌, 소뇌 뿐만 아니라 뇌간 끝부분의 연수에 있는 호흡 및 순환 중추도 파괴되어서 호흡 정지와 혈액 순환의 장애가 나타난다. 그러나 심장은 심장 박동의 자동성이 있어서 서둘러 인공 호흡기를 부착하여 산소를 공급하면 심장 박동이 일어나므로 살아있는 증후가 나타난다. 그러나 뇌사 상태에서 인공 호흡기를 부착하더라도 결국은 심장 박동이 정지되어 사망에 이른다.

식물 인간은 뇌사 상태와는 구별된다. 식물 인간이든 뇌사 상태이든 대뇌가 활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다.

뇌사 상태의 경우 대뇌 뿐만 아니라 모든 뇌가 정지된 것으로 절대로 만성화할 수도, 다시 회복될 수도 없는 상태인 반면 식물인간의 경우 대뇌의 기능은 정지되었어도 뇌간 끝부분에 있는 연수의 생명 중추 기능은 유지되어, 인공 호흡기를 부착하지 않고서도 생명이 지속되는 상태이다.

10년 이상이나 무의식 상태로 잠들었던 사람이 깨어나 이슈가 되는 일도 있어왔다.

뇌사상태면 다시는 깨어나지 않는다.

최요삼은 지난12월 25일 벌어진 세계복싱기구(WBO) 플라이급 인터콘티넨탈 타이틀 1차 방어전에서 헤리 아몰(25.인도네시아)로부터 판정승을 거둔 뒤 뇌출혈 증상을 일으킨 뒤 혼수상태에서 사경을 헤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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