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유출 사고 관련자 5명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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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 원유 유출 사고를 수사 중인 태안해양경찰서는 2일 원유 유출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삼성중공업 소속 해상 크레인 선장 등 관련자 5명을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사건 일체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해양오염방지법상 양벌 규정에 따라 해상 크레인과 사고 유조선의 소유주인 삼성중공업 및 홍콩 국적 '허베이 스피리트 십핑 컴퍼니 리미티드'도 같은 혐의로 입건,각각 송치했다.
해경은 사고 직후부터 수사에 착수,지난해 12월24일 법원으로부터 해상 크레인 선장 김모씨(39)와 예인선장 조모씨(51)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수사해왔으며 예인선장 김모씨(45)는 불구속 입건해 조사해왔다.
또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선장 C씨(36)와 항해사 1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해왔다.
한편 폭설과 강풍 등으로 중단됐던 충남 태안 원유유출 사고에 대한 방제작업이 나흘만에 재개됐다.
해경 방제대책본부는 충남 서해 먼바다와 앞바다에 발효됐던 풍랑주의보가 각각 해제됨에 따라 해안 일부지역 등에서 방제작업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또 해양오염방지법상 양벌 규정에 따라 해상 크레인과 사고 유조선의 소유주인 삼성중공업 및 홍콩 국적 '허베이 스피리트 십핑 컴퍼니 리미티드'도 같은 혐의로 입건,각각 송치했다.
해경은 사고 직후부터 수사에 착수,지난해 12월24일 법원으로부터 해상 크레인 선장 김모씨(39)와 예인선장 조모씨(51)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수사해왔으며 예인선장 김모씨(45)는 불구속 입건해 조사해왔다.
또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선장 C씨(36)와 항해사 1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해왔다.
한편 폭설과 강풍 등으로 중단됐던 충남 태안 원유유출 사고에 대한 방제작업이 나흘만에 재개됐다.
해경 방제대책본부는 충남 서해 먼바다와 앞바다에 발효됐던 풍랑주의보가 각각 해제됨에 따라 해안 일부지역 등에서 방제작업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