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소송을 맡고 있는 현직 재판장에게 뇌물을 준 ‘간 큰’사업가가 판사의 신고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민표 부장검사)는 2일 자신의 민사소송을 맡고 있는 판사 집에 수 백만원이 든 뇌물 상자를 갖다 준 혐의(뇌물공여)로 16대 민국당 전국구 국회의원 출신의 사업가 강모씨(61·여·)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낸 건물명도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재판장의 집에 찾아가 이름을 남기고 가족에게 현금 800만원이 담긴 참기름 상자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집에 돌아와 상자에 돈이 든 사실을 안 판사는 이 사실을 바로 법원에 보고했고 법원은 뇌물공여 혐의로 강씨를 고발했다.

그러나 강씨는 검찰조사에서 “참기름을 갖다 준 것은 사실인데 왜 그 안에 돈이 들어 있는지 모르겠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가 제기한 소송은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지상 7층짜리 근린생활시설 건물 중 일부에 대해 공간을 비워달라며 모 주식회사 및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