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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기준시가 49만원에서 51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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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부터 비거주용 일반 건물의 신축가격 기준가격이 평균 ㎡당 2만원 인상됩니다. 국세청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을 종전 ㎡당 49만원에서 51만원으로 올려 올해 1월1일 이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할 때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건물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 건물의 시세를 알 수 없는 상속·증여세를 과세할 때 활용됩니다. 국세청은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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