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100일 휴가' 없어져…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휴가 및 외출ㆍ외박 일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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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한 지 100일이 되는 신병에게 주어지던 위로 휴가인 4박 5일간의 '100일차 휴가'가 없어진다.
2일 국방부는 신병 위로휴가를 폐지하는 한편 현역병 등의 복무 기간 단축에 따라 정기 휴가 및 외출ㆍ외박 일수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2일부터 입영하는 현역병은 100일차 위로휴가를 갈 수 없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2월부터 병영문화 개선 방침의 일환으로 기초군사훈련이 끝난 신병도 자대 배치를 받은 바로 다음 주부터 외출 및 외박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회와 격리를 해소한다는 '100일 휴가'의 취지가 퇴색해 폐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병 정기휴가는 복무기간이 최종적으로 단축되는 2014년 7월 이후 육군 및 해병대는 기존 30일(24개월 복무)에서 24일(18개월 복무)로, 해군은 35일(26개월 복무)에서 27일(20개월 복무)로, 공군은 36일(27개월 복무)에서 28일(21개월 복무)로 각각 일수가 조정된다.
또한 2008년부터 2014년 7월 이전 경과자에 대해서는 복무기간과 비례한 휴가일수를 적용한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기존에 군별로 따로 규정된 외출·외박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통일,이날부터 각군 모두 병영 생활이 우수한 병을 선정하는 성과제로 운영하되 1개월에 1박2일 범위 안에서 각군의 여건을 고려해 시행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2일 국방부는 신병 위로휴가를 폐지하는 한편 현역병 등의 복무 기간 단축에 따라 정기 휴가 및 외출ㆍ외박 일수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2일부터 입영하는 현역병은 100일차 위로휴가를 갈 수 없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2월부터 병영문화 개선 방침의 일환으로 기초군사훈련이 끝난 신병도 자대 배치를 받은 바로 다음 주부터 외출 및 외박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회와 격리를 해소한다는 '100일 휴가'의 취지가 퇴색해 폐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병 정기휴가는 복무기간이 최종적으로 단축되는 2014년 7월 이후 육군 및 해병대는 기존 30일(24개월 복무)에서 24일(18개월 복무)로, 해군은 35일(26개월 복무)에서 27일(20개월 복무)로, 공군은 36일(27개월 복무)에서 28일(21개월 복무)로 각각 일수가 조정된다.
또한 2008년부터 2014년 7월 이전 경과자에 대해서는 복무기간과 비례한 휴가일수를 적용한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기존에 군별로 따로 규정된 외출·외박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통일,이날부터 각군 모두 병영 생활이 우수한 병을 선정하는 성과제로 운영하되 1개월에 1박2일 범위 안에서 각군의 여건을 고려해 시행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