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형마트 신규입점 不許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012년까지 대전시내에서 매장 면적 3000㎡ 이상 대형 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의 입점이 제한된다.
대전시는 중소 유통업체와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이런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규모 점포 관리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2년까지 이미 입점이 확정된 유성구 대정지구와 노은지구,동구 가오지구 등 3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대규모 점포의 신규 입점이 불허된다.
또 '유통시설 총량제' 도입에 따라 현재 영업 중인 점포의 매장 확장도 제한된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기존의 대규모 점포에 지역 상품 구매와 공익사업 참여,판매 자금의 일정 기간 지역은행 예치,지역 중소기업과의 협력 등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대규모 점포의 현지 법인화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또 지역 유통환경 개선을 위해 2010년 동구 구도ㆍ낭월동 일원 51만㎡에 세워질 '남대전종합유통단지'에 50억원을 들여 냉동ㆍ저온창고를 갖춘 '재래시장 물류창고'를 건립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중소 유통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재래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매월 한 차례 이상 '장보기의 날'과 '청소의 날' 등을 기관과 단체별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
대전시는 중소 유통업체와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이런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규모 점포 관리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2년까지 이미 입점이 확정된 유성구 대정지구와 노은지구,동구 가오지구 등 3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대규모 점포의 신규 입점이 불허된다.
또 '유통시설 총량제' 도입에 따라 현재 영업 중인 점포의 매장 확장도 제한된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기존의 대규모 점포에 지역 상품 구매와 공익사업 참여,판매 자금의 일정 기간 지역은행 예치,지역 중소기업과의 협력 등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대규모 점포의 현지 법인화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또 지역 유통환경 개선을 위해 2010년 동구 구도ㆍ낭월동 일원 51만㎡에 세워질 '남대전종합유통단지'에 50억원을 들여 냉동ㆍ저온창고를 갖춘 '재래시장 물류창고'를 건립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중소 유통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재래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매월 한 차례 이상 '장보기의 날'과 '청소의 날' 등을 기관과 단체별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