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할 경우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30%가 감세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보업체 스피드뱅크는 3일 "서울지역 아파트 108만8031가구를 분석한 결과,새 정부가 공시가격 6억원 초과인 현행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으로 올릴 경우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권 3개구 아파트는 전체 가구수의 30%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강북권에선 제외대상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서울에서는 종부세 대상이 25만4167가구(23.36%)에서 12만3371가구(11.34%)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세대 내에 합산 과세할 다른 주택이 없는 1주택자를 전제로 유추한 것으로 실제 국세청의 종부세 과세 대상자 숫자와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