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장이 새해 초부터 사업자 간 분쟁으로 시끄럽다.

프로그램 제작사 CJ미디어가 1일 0시를 기해 오락 채널 tvN의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 송출을 중단했다.

이에 맞서 스카이라이프가 해당 채널에 CJ미디어의 부당성을 알리는 프로그램을 내보내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이번 분쟁은 언뜻 보기엔 이해하기 어렵다.

보다 많은 매체를 통해 프로그램을 내보내야 하는 콘텐츠 사업자가 위성방송을 거부한다는 게 이치에 맞지 않는다.

CJ미디어가 tvN의 스카이라이프 송출을 중단한 공식 이유는 수신료이다.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수신료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1년 동안 수신료를 받지 못해 더이상 방송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협상 조건으로 △계약 만료 후에도 프로그램 공급자(PP)가 최소 90일간 송출해야 하는 강제조항 변경 △위성중계기 사용료를 PP에게 전가하는 관행 폐지 등을 내세우고 있다.

스카이라이프는 이에 대해 CJ미디어가 방송위원회 권고에 따라 합의안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다른 꼬투리를 잡아 일방적으로 송출을 중단했다고 주장한다.

이번 분쟁은 표면적으로는 방송사와 프로그램 공급자 간의 수신료 갈등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면에는 방송-통신 융합 시대를 맞아 플랫폼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케이블과 위성.통신 진영 간의 전초전 성격이 강하다.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인 CJ케이블넷과 함께 CJ그룹 소속인 CJ미디어가 케이블 쪽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얘기다.

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 사업자로서 케이블의 경쟁자인 데다 통신 진영의 대표주자인 KT가 대주주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분쟁을 프로그램 동등접근 규칙(PAR:Program Access Rule)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 규칙의 요지는 프로그램 공급자를 계열사로 거느린 방송 사업자가 다른 채널 사업자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거절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올해부터 실시간 IPTV가 시작되는 등 방송 플랫폼이 다양해진다.

이에 맞춰 방송 플랫폼과 콘텐츠를 모두 거느리고 있는 사업자를 어떻게 규제할지,어떤 프로그램을 PAR 대상으로 정할지 등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