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3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관련된 'BBK 특검법' 헌법소원에 대해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기로 해 특검 수사 개시 여부와 관련해 막판 중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날 특검후보 2명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추천했지만 헌재가 헌법소원을 받아들일 경우 특검법 자체가 효력을 잃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김백준 전 서울메트로 감사 등 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조속히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주요 사건'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특검법이 최장 40일간으로 수사 기간을 한정하고 있고,법적 실익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 취임 전에 결정을 내리는 게 좋다고 보고 서둘러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제2지정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전날 이 사건을 이강국 소장 등 9명의 헌법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데 이어 법무부에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전원재판부 회부는 이번 헌법소원이 위헌 여부를 다툴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헌재가 일차적으로 받아들인 것을 의미한다.

헌재는 또 본안 심사에 앞서 특검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에 대해 먼저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가 가처분 결정을 잘 내리지는 않지만 위헌성이 명백하거나 가처분 필요성이 매우 클 경우 인용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2000년 사법시험 횟수를 4회로 제한한 사법시험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접수 17일 만에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특검법의 효력이 정지돼 특검 임명이나 수사 준비 절차 등이 모두 중단된다.

이 상태에서 본안 심리에서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판정되면 법은 효력을 잃고 모든 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그대로 종료된다.

그러나 가처분이 기각되고 본안 심리에서도 합헌으로 판정되면 특검은 수사에 착수,대통령 취임 이전에 수사 결과를 내게 된다.

만일 가처분은 받아들여지고 본안 심리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혼란이 예상된다.

가처분에 따라 특검법의 효력이 정지됐다가 본안 심리를 통해 되살아날 경우 특검법에서 정해진 일정들이 순연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날 특검후보 2명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대법원은 고법원장 출신과 고검장 출신 등 법원과 검찰 고위직 출신을 1명씩 추천하기 위해 그동안 후보자를 물색했으나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대부분 난색을 표명함에 따라 막판까지 인선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