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보고내용] "신불자 회생 공적자금 투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신용불량자 등 금융소외자의 부채 탕감을 위해 공적자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또 원리금 연체기록을 삭제,대대적인 신용사면에 나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계 일각에선 이 같은 방안이 실행될 경우 금융채무를 갚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빚어질 수 있는 만큼 예방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위한 지원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신불자의 신용회복을 위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빠른 시간 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본지 1월3일자 A1면 참조
인수위는 신용회복기금을 조성해 부채탕감과 연체기록 삭제를 비롯한 대대적인 신용회복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장수만 인수위 경제1분과 전문위원은 이와 관련해 "신용회복은 차기 정부의 비중 있는 공약 가운데 하나"라며 "과거 기업이나 농어촌에 대해서도 수차례에 걸쳐 부채를 탕감해 준 적이 있으며 은행에 대해서도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을 들여 지원한 바 있다"고 밝혔다.
장 위원은 "공적자금 규모는 10조원 이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 사면의 구체적인 대상자는 향후 신용회복기금이 설치돼 신고를 받아봐야 알 수 있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인수위는 대상자들이 대부분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자이기 때문에 국내 은행이나 외국계 은행 등 1금융권에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금융감독 당국은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개인별 채무 상환 계획을 엄격히 평가하고 연체원금의 상환 일정을 재조정하는 동시에 성실한 대출 상환자에 한해서 감면해 줘야 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또 시.도별로 저신용자의 자활을 위해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는 소액 서민대출은행을 1개씩 설립하고 신용회복기금을 조성해 금융소외자의 채권을 매입하는 한편 서민대출은행에 기금을 출연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연체 기록 자체의 말소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또 원리금 연체기록을 삭제,대대적인 신용사면에 나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계 일각에선 이 같은 방안이 실행될 경우 금융채무를 갚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빚어질 수 있는 만큼 예방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위한 지원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신불자의 신용회복을 위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빠른 시간 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본지 1월3일자 A1면 참조
인수위는 신용회복기금을 조성해 부채탕감과 연체기록 삭제를 비롯한 대대적인 신용회복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장수만 인수위 경제1분과 전문위원은 이와 관련해 "신용회복은 차기 정부의 비중 있는 공약 가운데 하나"라며 "과거 기업이나 농어촌에 대해서도 수차례에 걸쳐 부채를 탕감해 준 적이 있으며 은행에 대해서도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을 들여 지원한 바 있다"고 밝혔다.
장 위원은 "공적자금 규모는 10조원 이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 사면의 구체적인 대상자는 향후 신용회복기금이 설치돼 신고를 받아봐야 알 수 있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인수위는 대상자들이 대부분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자이기 때문에 국내 은행이나 외국계 은행 등 1금융권에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금융감독 당국은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개인별 채무 상환 계획을 엄격히 평가하고 연체원금의 상환 일정을 재조정하는 동시에 성실한 대출 상환자에 한해서 감면해 줘야 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또 시.도별로 저신용자의 자활을 위해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는 소액 서민대출은행을 1개씩 설립하고 신용회복기금을 조성해 금융소외자의 채권을 매입하는 한편 서민대출은행에 기금을 출연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연체 기록 자체의 말소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