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택투기지역 전면 해제 … 주택수요 살려 지방경제 활성화 기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가 지방의 투기과열지구와 주택투기지역을 전면 해제하기로 결정한 것은 주택 미분양 사태로 빈사상태인 지방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비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도 6개월간의 전매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택매입 수요 증가로 미분양 물량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해제 시기가 늦어 효과가 반감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지방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경기는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면서 심각한 상황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건설교통부에 보고한 지난해 11월 말까지의 미분양 물량은 11만237가구로 잠정 집계돼 한 달 사이에 다시 9350가구(9.3%)나 늘었다.
이는 1995년(15만2313가구) 이후 최대 수준이다.
특히 지방 주택시장은 분양 때마다 청약률이 제로(0)인 단지가 속출하고,중도금 무이자 대출 등 각종 혜택이 주어져도 미분양이 줄어들지 않아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 건설업체들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현재 전국에서 최종 부도 처리된 건설업체는 109개사로 이 중 63%인 69개사가 지방 중견.중소업체다.
대한상의는 건설업이 지방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지방 건설업체의 잇따른 부도는 지방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상의는 지방 부동산경기의 침체는 주택전매제한,금융대출규제 강화,양도세 강화 등 부동산 정책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분양 사태는 지방에서 이미 수도권으로 북상해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수도권 미분양은 지난해 10월 9880가구에서 11월에는 1만976가구로 11% 늘었다.
실수요자들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가 분양되기를 기다리는 데다 최장 10년의 전매제한을 의식,가급적 통장을 쓰지 않으려 하면서 청약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금융권 대출규제 완화와 전매제한기간 단축 내지 폐지 등을 통해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수요를 늘려 미분양물량 해소에 어느 정도 효과를 내겠지만,전반적인 지방경제를 활성화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번 조치에 이어 미분양주택을 신혼부부를 포함한 서민용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정부는 비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도 6개월간의 전매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택매입 수요 증가로 미분양 물량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해제 시기가 늦어 효과가 반감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지방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경기는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면서 심각한 상황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건설교통부에 보고한 지난해 11월 말까지의 미분양 물량은 11만237가구로 잠정 집계돼 한 달 사이에 다시 9350가구(9.3%)나 늘었다.
이는 1995년(15만2313가구) 이후 최대 수준이다.
특히 지방 주택시장은 분양 때마다 청약률이 제로(0)인 단지가 속출하고,중도금 무이자 대출 등 각종 혜택이 주어져도 미분양이 줄어들지 않아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 건설업체들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현재 전국에서 최종 부도 처리된 건설업체는 109개사로 이 중 63%인 69개사가 지방 중견.중소업체다.
대한상의는 건설업이 지방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지방 건설업체의 잇따른 부도는 지방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상의는 지방 부동산경기의 침체는 주택전매제한,금융대출규제 강화,양도세 강화 등 부동산 정책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분양 사태는 지방에서 이미 수도권으로 북상해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수도권 미분양은 지난해 10월 9880가구에서 11월에는 1만976가구로 11% 늘었다.
실수요자들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가 분양되기를 기다리는 데다 최장 10년의 전매제한을 의식,가급적 통장을 쓰지 않으려 하면서 청약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금융권 대출규제 완화와 전매제한기간 단축 내지 폐지 등을 통해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수요를 늘려 미분양물량 해소에 어느 정도 효과를 내겠지만,전반적인 지방경제를 활성화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번 조치에 이어 미분양주택을 신혼부부를 포함한 서민용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