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명박 특검법의 위헌 여부를 신속히 판정키로 해 수사 개시 여부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법원장은 "법원 내외 각계각층의 의견을 구하고 특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정성과 중립성,경륜과 리더십을 갖춘 인사를 추천하기 위해 두루 검토한 결과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2명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흥복 변호사는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서정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정호영 변호사는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와 대전고등법원장,서울고등법원장을 지내고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이다.
이와 관련,헌법재판소는 이 당선인의 측근인 김백준 전 서울메트로 감사 등 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조속히 결정키로 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주요사건'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특검법이 최장 40일간으로 수사기간을 한정하고 있고,법적 실익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 취임 전에 결정을 내리는 게 좋다고 보고 서둘러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제2지정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전날 이 사건을 이강국 소장 등 9명의 헌법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법무부에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이는 이번 헌법소원이 위헌 여부를 다툴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헌재가 일차적으로 받아들인 것을 의미한다.
헌재는 또 본안 심사에 앞서 특검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에 대해 먼저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가 가처분결정을 잘 내리지는 않지만 위헌성이 명백하거나 가처분 필요성이 매우 클 경우 인용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2000년 사법시험 횟수를 4회로 제한한 사법시험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접수 17일 만에 효력정지 가처분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달 안에 결론을 낼 전망이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특검법의 효력이 정지돼 특검 임명이나 수사준비 절차 등이 모두 중단된다.
이 상태에서 본안 심리에서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판정되면 법은 효력을 잃고 모든 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그대로 종료된다.
그러나 가처분이 기각되고 본안 심리에서도 합헌으로 판정되면 특검은 수사에 착수,대통령 취임 이전에 수사 결과를 내게 된다.
만일 가처분은 받아들여지고 본안 심리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혼란이 예상된다.
가처분에 따라 특검법의 효력이 정지됐다가 본안 심리를 통해 되살아날 경우 특검법에서 정해진 일정들이 순연되기 때문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