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받은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용인지 지출증빙용인지 확인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현금영수증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음식점이나 매장 등에서도 특별히 지출증빙용으로 요구하지 않으면 보통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떼어주고 있고 소비자도 무심코 소득공제용으로만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은 종류가 다른 만큼 용도도 다르다.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것이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 증빙자료로 받는 것이다.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받게 되면 일반 신용카드와 같이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여 사용한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금액의 15%를 공제받되 총급여의 20%와 500만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말 그대로 사업자의 지출증빙으로 사용해 사업자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5만원 이상의 접대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정규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경비로 인정을 받지 못하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에는 접대경비로 인정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영수증 종류를 달리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유감스럽게도 지출증빙용으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소득공제용으로는 사업관련 증빙으로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받을 때는 반드시 소득공제용인지 지출증빙용인지 구분해서 요청해야 한다.

만약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잘못 받은 현금영수증이 있다면 정정이 가능할까. 방법이 있긴 하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상담센터에서는 이처럼 현금영수증을 잘못 발급받은 납세자들을 위해 오류정정 안내와 더불어 실제 정정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에 기재돼 있는 승인번호를 알아야 오류정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한다.

휴대폰이나 각종 적립식카드 등의 경우 현금영수증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꼭 등록을 해야 한다.

그동안 현금영수증을 받을 때 사용했던 휴대폰이나 각종 카드번호 등을 등록하게 되면 이전에 사용한 내역도 소급집계되어 다음 날부터 사용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현금영수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현금영수증상담센터(☎1544-2020)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또는 www.taxsave.go.kr)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이현회계법인 현상기 세무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