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손해보험사들은 운전자의 무사고 경력이나 거주 지역,차종,연령 등을 이유로 자동차보험 가입을 거절하지 못한다.

4일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손보사들에 공문을 보내 장기 무사고 운전자 등에 대한 보험 가입 거절 행위를 금지했다.

또 손해보험협회에 신고 센터를 설치,자동차보험을 받지 않는 보험사를 제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예컨대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등 사고 다발자,보험사기 혐의자 또는 경력자를 제외하고 모든 운전자가 자신이 원하는 보험사에 자유롭게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했다.

일부 손보사들이 자체 인수 지침을 통해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폭이 커 수입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손보사들은 보험료를 최고 60% 할인하는 무사고 운전 기간을 2006년 7년에서 2007년 8년,올해 9년으로 늘려 보험료를 편법 인상하면서도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손보사들은 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의 거주자,고가 차량 소유자,10대 운전자 등은 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나중에 보험금 지출이 많아진다는 이유를 들어 보험 인수를 꺼려 왔다.

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운전자는 보험료를 5~10%나 더 내고 손보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보험에 들어야 했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행위가 법규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향후 보험 인수 실태를 집중 점검해 위반 사실이 드러난 보험사는 임원 문책이나 기관 경고 등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