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철을 앞두고 뇌물을 주고받는 것은 물론 선물을 돌리거나 연회 접대,심지어 전화를 걸거나 동창회를 하는 것도 단속 대상입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조직부는 최근 화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10대 금기사항을 발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4일 보도했다.

이는 이달 중에 이뤄질 지방의 정부기관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의 지도부 개편을 앞두고 나온 것이다.

대부분의 지도부가 5년 임기를 끝내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상되고 있다.

우선 인사상 혜택을 받기 위해 고위직을 방문하거나 연회를 여는 것,선물을 주는 것이 금지된다.

전화를 거는 것도 안 된다.

각종 선전물을 뿌리거나 기념품을 주는 것도 금기사항이다.

동창회 향우회 전우회 이름으로 모임을 열고 파벌을 만드는 것도 안 된다.

정부 직책을 대가로 현금이나 선물 또는 주식 등을 뇌물로 제공하는 행위도 금기사항에 올랐다.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불법행위 사실을 숨겨서도 안 된다.

경쟁자를 낙마시키기 위해 편지나 선전물 또는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을 통해 비방하는 것도 처벌을 받게 된다.

협박하거나 사기를 쳐서 전인대 위원 등의 선거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승진을 위해 나서거나 정부 직책을 알선하는 것도 금기사항이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