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인 주택 취득.등록세(거래세)를 절반인 1%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주택 거래세 인하로 줄어드는 시.도 지방 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거나 중앙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하는 교부세를 늘리는 등의 방안이 검토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4일 행정자치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주택 취득.등록세율을 이같이 인하하는 내용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켜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거래세율 인하가 필수적이라는 게 인수위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주택 취득.등록세 인하로 발생하는 지방 세수 감소분을 보충하기 위해 일반 교부세율 인상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행자부는 주택 거래세율을 1%포인트 추가 인하할 경우 생기는 1조2500억원의 지방 세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새로 도입하거나 현재 국세의 19.24%를 지자체에 배정하고 있는 지방 교부세율을 1~2%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거래세 인하로 주택 거래가 활발해지면 지방 세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며 보다 실질적인 세수 보전 계획을 만들어줄 것을 행자부에 요청했다고 이 대변인은 밝혔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과거사 관련 위원회 14개를 우선 폐지하는 등 정부위원회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