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환매제한 여부 꼭 확인을"…판매사마다 적용기간 달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일부 펀드 판매회사가 펀드 결산기를 맞아 장기간 환매제한일을 설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펀드환매 제한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판매사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6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가 판매하는 펀드의 1월 환매제한일을 공고했다.
환매가 제한되는 펀드는 △미래에셋AP업종대표주식 1월10∼17일 △CJ지주회사플러스주식 11∼14일 △미래에셋인디펜던스2호 15∼16일 △우리CS헤지펀드인덱스알파파생C1 17∼23일 등이다.
이 기간에는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이들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환매를 할 수 없다.
이처럼 환매를 제한하는 것은 펀드 결산을 앞두고 수익자를 확정하고 환매 신청에 따른 펀드좌수 계산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환매제한의 적용 여부가 판매사별로 다른 데다 기간도 제각각이어서 투자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어 CJ지주회사플러스펀드의 경우 미래에셋증권 가입자들은 오는 11∼14일 환매를 할 수 없지만 교보증권을 통해 가입한 사람들은 환매에 제한이 없다.
업계 관계자는 "펀드 결산에 따른 환매제한이 약관에는 있지만 필수적용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의 지원이 원활한 판매사들의 경우 펀드 결산일 직전에도 환매제한을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환매제한을 하는 것"이라며 "환매제한을 두지 않는 판매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오류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
펀드환매 제한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판매사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6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가 판매하는 펀드의 1월 환매제한일을 공고했다.
환매가 제한되는 펀드는 △미래에셋AP업종대표주식 1월10∼17일 △CJ지주회사플러스주식 11∼14일 △미래에셋인디펜던스2호 15∼16일 △우리CS헤지펀드인덱스알파파생C1 17∼23일 등이다.
이 기간에는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이들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환매를 할 수 없다.
이처럼 환매를 제한하는 것은 펀드 결산을 앞두고 수익자를 확정하고 환매 신청에 따른 펀드좌수 계산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환매제한의 적용 여부가 판매사별로 다른 데다 기간도 제각각이어서 투자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어 CJ지주회사플러스펀드의 경우 미래에셋증권 가입자들은 오는 11∼14일 환매를 할 수 없지만 교보증권을 통해 가입한 사람들은 환매에 제한이 없다.
업계 관계자는 "펀드 결산에 따른 환매제한이 약관에는 있지만 필수적용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의 지원이 원활한 판매사들의 경우 펀드 결산일 직전에도 환매제한을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환매제한을 하는 것"이라며 "환매제한을 두지 않는 판매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오류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