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사장 한이헌)은 정부의 연구개발(R&D) 출연과제 성공 기업에 대해 보증료 감면 등 우대보증제도를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 각 부처의 R&D 지원 사업에 참여해 개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이다.

기보는 대상 업체를 중점 지원 부문인 기술혁신 선도형 기업으로 지정해 기술평가와 보증 심사시 최대 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또 기술평가등급을 'B' 이상 받으면 추가 기술 개발이나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의 100%를 보증 지원(일반 보증은 'A' 이상을 100% 지원)하고 보증료율도 일반 보증의 1.25%에서 0.2%포인트 감면한 1.05%로 낮춰 준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