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사태 여파로 타격을 입은 영국이 글로벌 신용경색에 대비하기 위한 금융규제 개혁에 나섰다.

5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금융시장 규제를 시장 자율에 맡겨왔던 영국은 금융감독청(FSA)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문제 발생시 감독당국이 보다 빨리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금융 규제를 손볼 계획이다.

영국 재무부가 마련한 세부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FSA의 감독권을 1997년 이전처럼 영국 중앙은행에 되돌려 주는 식의 급진적 내용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고 WSJ는 전했다.

대신 FSA가 시중은행에 보다 상세한 금융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문제가 생긴 은행의 예금에 대해 FSA가 파산 전이라도 통제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재무부는 또 은행파산시 예금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예금액 수준을 현재의 3만5000파운드(약 6500만원)에서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보장하는 수준인 10만달러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재무부는 이달 안에 세부안을 발표하고 이르면 오는 5월 중 법제화할 계획이다.

영국이 이처럼 금융개혁에 나선 이유는 작년 9월 발생한 모기지회사 노던록의 예금인출사태와 같은 위기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에서 발생했지만 영국도 5위의 모기지회사인 노던록이 파산위기에 몰리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당시 FSA,영국 중앙은행,재무부 등 소위 영국의 금융규제 '3인방'들은 모기지 비즈니스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사태 대응도 늦었다는 비난을 받았다.

한편 유럽연합(EU)도 역내 27개국 감독당국과의 협력강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금융제도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