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

'다가구주택'의 개념이 법에 규정되기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실질적으로 독립된 주거 형태를 확보해 왔다면 공유자 모두에게 각각 단독 조합원 지위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용찬)는 6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동일 토지와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박모씨 등 9명이 "조합원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주택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이 공유한 건물은 출입문이 별도로 설치돼 있고 지방세도 가구별로 별도 부과되는 등 그 구조 및 이용 실태가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인데도 불구하고 건물이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관련 법령에 다가구주택이 규정돼 있지 않아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박씨 등은 가구별로 재개발조합의 단독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1989년 12월 구청으로부터 단독주택으로 허가를 받은 건물을 공유 지분으로 소유해 왔다.

그러던 중 이 건물이 위치한 지역이 2006년 8월 서울시의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사업의 실행을 위해 설립된 재개발조합은 박씨 등이 공유한 건물에 대해 단독주택 형태이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이들 중 대표 한 사람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려 했고 이에 박씨 등은 반발,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서울시의 경우 1990년 4월 이전에 지분 등기가 된 단독주택이나 1997년 1월 이전에 지분 등기가 된 다가구주택만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